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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국방홍보지원대는 국방홍보대원으로 선발된 모든 연예병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이 서약서 4항이다. 4항은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은 연예병사들이 제출한 지적 재산권 양도 서약을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방홍보지원대가 소속된 국방홍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가격으로 판매한다. 방영권은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원이다. 개인 구매자는 대부분 팬클럽 회원들이며, 일부 군 관련 단체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가기도 한다.
반면 관련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군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연예병사의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뒤 이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는 최동욱(세븐), 정지훈(비), 박정수(이특), 강창모(KCM) 등 16명이 근무 중이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면 괜찮겠지만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을 조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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