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김동환 "별제권 제외 도산법 금융·법질서 교란"

담보기능 약화시켜 부작용 더 커
면제재산 범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
  • 등록 2009-07-12 오전 9:45:15

    수정 2009-07-12 오전 9:45:15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주택담보채권에 별제권(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권리)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합도산법이 개정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적 성격에 관한 논의` 보고서를 통해 "별제권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담보의 순기능을 약화시켜 주택가격의 거품을 조장하고, 일반 금융소비자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12일 지적했다.

김 위원은 "주택담보채권에 별제권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자산을 축소해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회생을 꾀하려는 채무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담보의 순기능에 안주해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이 방안은 담보의 기능을 약화시켜 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약할 것"이라며 "주택담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반면 채권자의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돼 신용경색,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물론 선의의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은 "이 방안은 또한 회생신청 남용 등 채무자의 도적적 해이를 조장해 기존 법체계는 물론 도산법의 기본이념인 채권자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압류금지재산에 주거비와 생계비 등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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