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제 때 알려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편, 올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시제도에서는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기재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경우 감독당국이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효력발생 예정일을 공지하고, 신고서가 감독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사실과 관련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신고서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공모청약 등을 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
감독당국은 아울러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내렸을 때 이 또한 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