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피해자 감금 상태서 ''전기봉''으로 충격"

김 회장은 ''전기충격기 사용 · 폭력배 동원 사실'' 부인
  • 등록 2007-05-12 오후 3:11:38

    수정 2007-05-12 오후 3:11:38

[노컷뉴스 제공]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당시 전기충격기의 일종인 전기봉으로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구속영장을 통해 드러났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또 피해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10여회에 걸쳐 직접 폭행하는가 하면 차남(22)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폭행 현장을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려 놓고 30여분간 감금한 상태에서 조모씨와 김모씨의 머리와 목에 전기봉으로 각 1회씩 전기충격을 가했다.

김 회장은 또 피해자들을 청담동 G주점에서 청계산으로 데려갈 것을 직접 지시하고 아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 현장을 직접 지휘한 구체적 정황도 영장을 통해 드러났다.

청계산에서 s클럽으로 자리를 옮긴 김승연 회장은 자신의 차남을 때린 사람을 잡는다며 종업원들을 빠짐없이 집합시길 것을 조모 사장에게 요구했으며 아들을 때린 윤모(33)씨를 찾아낸 뒤에는 차남에게 맞은 만큼 때려 보라고 지시했다.

김승연 회장은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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