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또 피해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10여회에 걸쳐 직접 폭행하는가 하면 차남(22)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폭행 현장을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려 놓고 30여분간 감금한 상태에서 조모씨와 김모씨의 머리와 목에 전기봉으로 각 1회씩 전기충격을 가했다.
김승연 회장은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