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란이 되어 온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분류된다. 다만 인정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중인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출국 전날인 23일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라면서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청약부금은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민간이 공급하는 소형아파트(전용면적 25.7평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무주택 청약부금 및 예금 가입자의 보호방안으로는 청약저축 물량으로 배정된 공공주택 중 일부를 할당하는 방안, 청약가점시 우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신혼부부 등에 대한 배려도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