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로또관련 소송 `영향 미미`-한국

  • 등록 2006-08-29 오전 8:10:24

    수정 2006-08-29 오전 8:10:24

[이데일리 김희석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9일 국민은행(060000)에 대해 로또복권 수수료율 과다 책정 논란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국민은행, 로또복권 수수료율 과다 책정 논란

-정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대한민국 정부는 전일 로또복권 도입 초기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할 3,208억원이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 대한 수수료로 과다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은행을 포함, 한영회계법인과 KLS 등 3개 업체와 직무관련자 3명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2002년 6월 24일 로또시스템사업자인 KLS와 계약을 맺을 당시 9.523%의 수수료율을 적용했으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복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4월 29일 이후 상기 수수료율을 총판매액의 3.144%로 변경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감사원이 1월 실시한 로또복권 도입과정에 대한 종합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 손실분 3,208억원(2002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지급된 수수료율 9.523% 중 3.144% 초과분)을 보전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다.

-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이번 소송이 국민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동 소송의 최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패소 시에도 그 결과가 국민은행만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적어 기존 수익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소송은 1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뿐더러 항소심 등이 진행된다면 최종 판결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LS 측은 수수료 인하에 반발하여 헌법재판소에 복권수수료 최고한도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민은행에게도 수수료율을 3.144%로 변경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약정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을 한 상태이다. 업체간 손해배상액 분배와 관련해 소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준재·최정욱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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