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한다면 휴대폰 `실사용자 명의`로 바꿔주세요"

"실사용자인 미성년자 명의로 바꾸면 혜택 그대로"
SKT, 성인서비스 차단 등 청소년 보호에 적극 나서
  • 등록 2006-06-04 오전 10:04:57

    수정 2006-06-05 오전 2:40:14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자녀가 사용하는 부모명의 휴대폰, 자녀 명의로 바꿔주세요`

미성년자가 사용중인 부모명의 휴대전화를 실사용자 명의로 전환, 성인서비스 등의 차단을 유도하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이 시작된다.

SK텔레콤(017670)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휴대폰 실사용자 명의변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기간중 실사용중인 미성년자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장기가입할인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멤버십 포인트(레인보우포인트)도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명의변경 후 SK텔레콤 청소년고객 전용사이트(www.011010ting.com)를 통해 정회원 등록을 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지급한다.

이밖에도 SK텔레콤은 청소년 전용요금제인 Ting 요금제 사용고객이 희망할 경우 무선인터넷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팅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도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성인콘텐츠는 물론 무선인터넷 네이트(NATE)·준(June)도 이용할 수 없어 무선인터넷 요금걱정을 안해도 된다.

또 SK텔레콤은 최근 미성년자 고객이 사용한 요금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자녀 요금 통보 서비스`도 개시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무선인터넷 요금과 음성통화료를 구분하여 2·4·6·8·10·15만원을 각각 초과했을 때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다.

박만식 SKT 커스터머 부문장은 "부모와 미성년자 모두 안심하고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들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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