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정보 거래자, "매도담보대출"로 인출 가능성

  • 등록 2002-08-24 오후 12:01:34

    수정 2002-08-24 오후 12:01:34

[edaily 김세형기자] 기관 계좌를 도용, 델타정보통신(39850)을 거래한 신원미상의 개인이 주식 매도담보대출을 활용, 이미 매도자금을 인출해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 매도 담보대출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식을 팔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관 계좌를 도용한 범인이 매도 즉시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량 매도 계좌가 발견된 대신증권도 주식 매도와 함께 매도자금의 98%까지 현금화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관계자는 24일 "전일 주식담보대출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인출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주식매도 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CD기를 통해 이날이라도 돈을 찾을 수 있어 인출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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