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인터넷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제기된 활성화 방안을 6가지로 정리,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3가지 유형별 M&A 성공사례와 인터넷기업의 M&A 인식조사 자료가 발표됐으며, 이금룡 옥션 사장을 비롯해 제해진 SK증권 M&A팀장, 김훈식 인터바인M&A 사장, 김찬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안 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태균 제로투세븐 사장, 김환기 한국경영컨설팅연구소장등 7명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M&A 활성화 제언 중에서 주요 내용을 6가지로 요약, 정리했다.
▲M&A 전문기관의 수준을 높여라.
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도를 원하는 기업 중 58%가 M&A시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M&A의 성공에서 중개기관이 역할이 점차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M&A는 성사된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과거 "복덕방"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챙기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소개를 위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성사 이후 비전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M&A이후 안착(Soft Landing)을 위한 경영지도능력(컨설팅)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가치평가(Valuation)에 지나친 애착을 버려라
M&A는 기업의 미래 성장전략이지 당장에 돈을 벌자는 식의 인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M&A는 MOU가 체결된 뒤에도 가치평가(Valuation) 과정에서 실패율이 가장 높다.
특히 인터넷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 이해와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능하다. 당장의 수익확보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현재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중요하다.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유가증권으로 대체하라
과다한 M&A 수수료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벤처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M&A 이후 기업 가치향상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M&A 중개기관은 당장의 현금수익 보다는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수수료를 갈음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함은 물론, 장래에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M&A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라.
M&A의 협상과정은 최종 단계인 주식교환까지 전체 공정의 1% 수준으로 보면 된다. 우호적인 관계자 이외에 제3의 이해관계자에게 비밀이 누설된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라.
MOU 체결이후에 실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우발채무 등은 상호간의 신뢰를 깨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M&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회계작업 등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은 상호신뢰를 유지하는 첩경이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M&A는 잘 나갈 때 추진하라 (M&A는 타이밍(Timing)이 중요하다)
M&A는 견디기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전략이다. 특히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M&A는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재무상태가 어렵거나 수익성이 최악인 경우 시장에 내놓으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가장 잘 나갈 때 시장에 내놓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인수/매도자 모두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작용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M&A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식교환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명시된 "벤처기업 개인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지원" 규정에서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한 경영환경에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하면 M&A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부정확한 가치평가 기준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매수.매도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기업간의 불신.부정적 시각 ▲법률.절차상의 복잡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