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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CRL을 통해 지적한 문제는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실사(Inspection) 미완료 등 두 가지다. CMC는 화학(Chemistry), 제조(Manufacturing), 품질관리(Control)의 약자로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상품 품질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뜻한다. BIMO는 주요 임상기관을 확인하는 절차다.
HLB는 BIMO 실사보다는 CMC 이슈 해결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CMC 관련해서는 리보세라닙이 아닌 캄렐리주맙만 지적 받았기 때문에 항서제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CMC 문제는 시설이 아닌 공정 때문이라고 알렸으나 일주일 만에 시설 이슈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CMC 문제, 공정 이슈라더니 시설 이슈?
진 회장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CMC 문제는 크게 시설과 관련된 것과 공정에 관련된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만약 시설과 관련된 것이라면 뜯어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의약품 제조) 공정과 관련된 사소한(minor) 지적 사항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세호 엘레바 대표도 “공정에 관련된 것 같다”면서 “단기간 내라고 했던 건 시설에 관한 것이라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반면 프랭크 지앙 항서제약 부사장은 23일 HLB포럼에서 “CMC보다도 더 세부 항목인 퍼실리티(facillity, 시설) 문제”라고 내내 강조했다. 제조 공정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생산시설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항서제약 측은 복잡하고 난도 높은 공정 문제보다 시설 문제가 해결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르면 시설은 조명, 공조시설, 배관, 위생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론(finding)이 어느 포인트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하는데 어떤 절차의 문제라고 하면 그게 공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설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꼭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CMC보다 세부 항목인 시설 문제로는 제조(Manufacturing)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와 품질관리(Control)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제조보단 품질관리 쪽이 문제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시험법의 문제냐 아니면 그 시험을 수행하는 설비냐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즉 HLB와 항서제약이 동일한 CMC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하면서 말이 달라진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HLB 측은 23일 이후 “캄렐리주맙 생산공장의 보완사항도 공정이나 생산시설이 아닌 건물 내 일부 설비에 한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항서제약 측이 주장한 대로 입장을 바꿨다. 아직 FDA로부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HLB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FDA로부터 곧 상세 내용을 통보 받거나 미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앙 부사장도 “디테일(datail)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FDA의 코멘트를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확한 사유는 빨라야 이달 말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시설 문제 중 제조 단계의 문제인지, 품질관리 문제인지에 따라 보완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제조 문제인지 품질관리 문제인지에 따라 보완에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달라진다”면서 “품질관리 관련 문제라면 빨리 끝날 것이고, 제조 관련된 문제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BIMO 실사 문제는 FDA 탓?…“신약 허가 가부 문제 아냐”
HLB는 BIMO 실사 관련,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CRL에 FDA가 여행 제한으로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이는 FDA가 아직 이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단순 통지한 사항으로 회사에 보완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BIMO에 대해 3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No Action Indicated)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보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임상기관(site)의 실사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실사를 하지 않더라도 신약 허가를 거절당할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HLB 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예정했던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어도 신약 허가를 받은 적도 있다”면서 올해 초 허가를 받은 옥타파마(Octapharma)의 비타민K 결핍성 응고인자 감소장애 치료제 ‘발팍사’(Balfaxar) 사례를 들었다.
발팍사 임상은 임상기관 총 24곳 중 15곳(62.5%)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어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FDA의 허가를 받았다. HLB 측은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글로벌 간암 임상 3상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환자 비중은 10%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단 HLB가 BIMO 실사를 마치지 못한 원인에 대해 FDA의 재정 부족일 수도 있다고 추정한 것에 대해선 업계 안팎에서 빈축을 샀다. 대부분의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FDA의 재정이 부족해 실사를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FDA가 받는 심사 수수료(fee)가 모든 비용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