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