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기관의 의무보유확약을 강제하거나 공모가 산정 시 주관사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증시에 데뷔한 74개(스팩 및 합병상장 제외) 종목의 한 달 뒤 주가를 분석한 결과 14개 종목은 상장일 종가 대비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세자릿수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가 굳히기는 소수 투자자가 빠르게 주식을 매수해 가격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상한가를 유지했다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면 물량을 팔아 차익을 챙겨 IPO시장의 문제로 손꼽혀왔다.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며 소수 투자자가 상한가를 만들어내기 어려워 상한가 굳히기는 사라졌지만, 기관의 물량 확보 경쟁은 이전보다 치열해지며 공모가가 높아지는 이전에 없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따블 차익에 대한 기대에 IPO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신규 상장 종목의 90%가량이 공모가를 희망 밴드(가격범위) 상단을 초과해 결정됐다.
높은 공모가가 기업가치를 부풀리는데다 지난해 말과 연초 케이엔에스(432470)와 LS머트리얼즈(417200), DS단석(017860), 우진엔텍(457550), 현대힘스(460930)와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상장 당일 따따블을 기록하자 단타성 자금이 몰렸다 한꺼번에 빠지는 현상이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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