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포르쉐 버리고 도망간 운전자...‘음주’ 혐의 적용 못 해

정황 포착됐지만 현행법상 한계 있어
  • 등록 2024-04-02 오전 5:31:01

    수정 2024-04-02 오전 5:31:0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광주 도심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사라진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후 버려진 포르쉐 (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인도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 안에 두고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차주로 추정되는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A씨에게 연락은 닿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A씨가 잠적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해,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수사적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무서워 차를 두고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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