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야 '내 집 마련 길' 보인다" 청약홈 바뀐 점 보니

부부 중복청약·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년 이내 출생 자녀 가구 '신생아 특공' 적용
전국 3만 가구 미뤘던 물량 쏟아진다
  • 등록 2024-03-25 오전 7:00:07

    수정 2024-03-25 오전 7:52:2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이날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지고 출산 가구는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편안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 중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총 30곳, 2만9519가구다. 이 중 2만2492가구가 일반분양(민간아파트 기준)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21곳에서 1만4765가구가 분양된 것보다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4일부터 청약홈 개편이 진행되면서 업계가 예정된 분양 일정을 청약홈 개편 이후로 미뤘던 만큼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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