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한남더힐 강제경매 '스톱'…소유권 안넘길듯[누구집]

가수 박효신 임차한 아파트 79억 매물로 나와 파장
경매 집행정지…"소유자, 빚 갚거나 소송 하려는듯"
"감정싸움 일환일수도…소유권 바뀔 가능성 작아"
실제가치 80억 넘길듯…같은평수 110억 거래 기록
  • 등록 2024-01-28 오전 9:09:09

    수정 2024-01-28 오전 9:10:3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임차한 고급 아파트가 79억원에 경매로 나와 업계와 팬들이 술렁인 가운데,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관측입니다.
가수 박효신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지옥션)
앞서 부동산 업계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아파트’ 72평형의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효신은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 글러브엔터가 아파트를 박효신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매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러브엔터는 2020년에 영업손실 16억원, 순손실 67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글러브엔터에 돈을 빌려줬던 회사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23일 경매가 진행되려고 했는데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매 분야 전문가는 “글러브엔터 쪽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 (사진=지지옥션)
이 전문가는 이어 “빚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것일 수 있다”며 “글러브엔터가 승소한다면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글러브엔터가 패소하더라도 걸려있는 빚이 5억6894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상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경매 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감정싸움의 일환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78억9000만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진행된 시점이 2년 전인 점,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8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한남더힐 다른 동 72평형은 110억원에 거래된 적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지지옥션)
한편 한남더힐 단지는 용적률 120%, 건폐율 29%로 주거 밀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덕분에 단지 내 환경이 쾌적하고 보안이 철저해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유명 연예인 등이 다수 거주하기로 유명합니다.

감정평가서는 한남더힐의 입지에 대해 “학교, 아파트단지, 병원, 상가, 공원 등이 혼재돼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은 보통인 편”이라면서도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지하철 옥수역이 다소 원거리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한남더힐은 기본적으로 자차를 소유하는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편의성은 애초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면 서울 주요 도심 어디든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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