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후 포르쉐로 시속 195㎞ 질주…50대 의사 ‘집유’

면허 정지 수준 상태서 운전
피해자, 흉골 등 골절 피해
재판부 "합의와 나이 등 고려"
  • 등록 2023-05-05 오전 9:27:27

    수정 2023-05-05 오전 9:27:27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차를 몰다 경차를 들이받은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경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터널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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