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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단 액수는 경북대병원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계명대동산병원·파티마병원·가톨릭대병원은 4800만원이다. 아울러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내려진 병원 2곳에 대한 과징금은 대구파티마병원이 3674만원이고, 경북대병원은 1670만원이다.
처음으로 환자를 이송한 대구파티마병원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도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입구로 진입한 119 구급대원과 환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은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을 통해 중증도 분류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가용병상이 있었음에도 병상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명대동산병원에도 구급대원과 119센터에서 2번이나 수용을 의뢰했지만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며 미수용했다.
대구가톨릭대 병원에도 전화를 통해 수용 의뢰를 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했다. 해당 의료진은 학회 일정으로 출장중인 것으로 조사단은 파악했다.
이밖에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 이송이 의뢰된 4개 의료기관은 법령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번 처분에 가장 중점을 뒀다는 시정명령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 △문제점·원인 분석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료진 응답 대장 전수 기록·관리 등의 수준이다. 이미 법에 명시된 ‘모든 응급환자는 환자 분류소로 우선 진입시켜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징금 액수 산정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준하는 과징금”이라며 “(과징금 산정액은) 중증도 분류 위반 1회 등 위반 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일수(22일)와 매출액에 따른 일일 산정액을 곱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