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 노소영, 즉각 항고

  • 등록 2023-03-14 오전 6:11:43

    수정 2023-03-14 오전 8:28:5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노 관장 제공)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5월 최 회장의 SK㈜ 주식 650만주(42.29%)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350만주(27%)를 처분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최 회장은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원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올 1월 3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주식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도 함께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각각 항소한 상태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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