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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제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면 ‘가격조사·산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업계는 소비자들이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점은 온라인 판매자가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로 정한 것이다. 소비자가 가장 큰 문제로 꼽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피해가 온라인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06명 중 503명(83%)이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로 ‘허위·미끼 매물’을 꼽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매업자는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팔 때도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정보,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고차 업계 경쟁력 높아질 것”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업계가 이미 자체적인 모니터링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허위 매물을 내놓는 사기꾼들은 일부이고 업자들이 적정 가격을 조사해 충분히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며 “서비스 비용 증가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의 문제는 결국 내가 판매 또는 구입하는 차의 가격을 몰라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을 알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라며 “업계의 자정노력이 있다 해도 결국 제도적 뒷받침 등 법적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