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종전에는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외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른 공제회의 경우 대부분 관련 법률에 복지·수익사업 근거를 두고 복지센터 등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폐업 등 위기 상황 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7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