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비대면 수업 기간 중 제자를 학교로 불러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교사 측은 ‘학생들 사이서 자신은 아이돌 스타와 다름 없었다’며 인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0월 전북 익산시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 B 양을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범행이 교내에 소문이 나자 학생들에게 접근해 입단속을 시도했다. 걷잡을 수 없는 소문에 학교 측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사직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직한 이유에 대해 ‘(재판)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사직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B 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피고인을 먼저 좋아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학교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1년 넘게 심리를 해온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건에 관한 여러 헛소문이 지역 사회까지 번져 자녀가 방황을 거듭하며 살았다”며 “형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