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코인은 증권, 등록해 규제 받아라"…겐슬러 SEC 위원장의 경고

겐슬러 위원장 "코인 관련 추가 법 제정 등 필요 없다"
"결국 투자자 보호 문제…코인관련 어떤 것도 양립 못해"
"코인 발행사도, 거래소 등 모든 중개업체도 SEC 등록해야"
  • 등록 2022-09-09 오전 7:36:36

    수정 2022-09-09 오전 8:25:2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자산과 관련해 더 이상 어떤 법률이나 규정 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s), 즉 증권(Securities)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상자산 거래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모든 중개업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해 규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로 증권과 금융상품을 맡아, 선물·옵션과 원자재, 장외파생상품 등을 관장하는 연방상품선물위원회(CFTC)와 함께 미국의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가상자산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를 드러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겐슬러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프랙티싱 법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SEC로부터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FTX, 바이낸스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SEC 관할로 규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다. 최근 미 의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둘을 CFTC가 관장하더라도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SEC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비 스태버나우 민주당 상원의원과 존 부즈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중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두 코인을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 발행업체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토큰에 대해 큰 포괄적인 규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법 제정 등을 필요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는 결국 투자자 보호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최근 수년 간 코인 발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켜야 하는 규칙과 규정은 명확해졌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것도 연방 증권법과 양립할 순 없다”며 “어떤 기반 기술을 사용한 코인인지는 투자자 보호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이에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시장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브로커 딜러, 정산업체, 수탁사(커스터디언) 등 코인 거래를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는 중개업체들이 많다”며 “이들은 모두 SEC에 등록해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중개업체들의 난립은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이해충돌이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SEC는 최근 1년여 간 증권법 바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가상자산시장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와 합의, 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어떤 가상자산이 SEC의 공시 및 법 집행 대상이 되는 증권 성격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정 코인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그 즉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SEC 직원들에게 토큰 발행업체들과 함께 협업해 그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SEC 등록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리는 한편 거래소와 브로커 등 중개업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SEC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에 막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SEC와 협의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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