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증권과 금융상품을 맡아, 선물·옵션과 원자재, 장외파생상품 등을 관장하는 연방상품선물위원회(CFTC)와 함께 미국의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가상자산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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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프랙티싱 법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SEC로부터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FTX, 바이낸스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SEC 관할로 규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다. 최근 미 의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둘을 CFTC가 관장하더라도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SEC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 발행업체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토큰에 대해 큰 포괄적인 규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법 제정 등을 필요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는 결국 투자자 보호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최근 수년 간 코인 발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켜야 하는 규칙과 규정은 명확해졌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것도 연방 증권법과 양립할 순 없다”며 “어떤 기반 기술을 사용한 코인인지는 투자자 보호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실제 SEC는 최근 1년여 간 증권법 바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가상자산시장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와 합의, 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어떤 가상자산이 SEC의 공시 및 법 집행 대상이 되는 증권 성격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정 코인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그 즉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SEC 직원들에게 토큰 발행업체들과 함께 협업해 그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SEC 등록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리는 한편 거래소와 브로커 등 중개업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SEC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에 막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SEC와 협의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