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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근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점인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4인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이들이다.
또 홍승목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고,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들의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의심된다며 법무부에 검토 요청을 했으며, 2020년 8월에는 사단법인 광복회가 재차 이들의 다른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 환수 요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자료 조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서대문구와 광복회가 의뢰한 전체 66필지 중 11필지에 대해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펼쳐왔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010년 7월 12일 이후에는 법무부가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2010년 7월 13일 법무부 내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해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승소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