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당한 스미싱]①"엄마" 딸 문자인줄 알았는데‥악몽 시작됐다

<이데일리·금융감독원 공동 기획>
전화 금융사기 감소 추세속 스미싱 4배 급증
  • 등록 2020-11-03 오전 12:15:00

    수정 2020-11-03 오후 4:35:37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엄마, 나 딸. 휴대폰 잃어버려서 (이 번호로) 문자 보내. 물건을 사야 하는데 쇼핑몰 인증이 안되네. 엄마 이름으로 가입하게 계좌정보하고 신분증 사진 한 장만 보내줘.”

지난 8월 문자를 받은 박남희(가명·50대 여성)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 박씨는 순순히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

사기범은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활용해 박 씨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한다는 점을 노렸다. 사기범은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 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2480만원을 빼 갔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70만783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18만5369건)과 비교해 278%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올 들어 9월까지 메신저피싱(문자나 SNS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금액은 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계좌이체형) 규모는 같은 기간 월 1871억원으로 1년 전(4370억원)과 비교해 57%나 급감했지만, 보이스피싱의 자리를 스미싱이 모조리 채운 셈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스미싱은 전통적인 보이스피싱과 비교해 피해금액이 작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미싱을 바탕으로 빼낸 결제정보와 개인 신용정보와 결합하면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경고다. 특히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비대면 금융이 발달해 몇가지 특정 정보만 결합해도 손쉽게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다.

이선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계좌 하나만 있으면 전 은행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되면 피해금액이 가공할 만큼 커질 수 있다”며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는 물론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고객 보호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 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자상거래 사기를 포함해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