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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근본 원인은 1995년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을 허용해 준 탓에 일반대학만 38곳이 새로 생겼다. 우후죽순 설립된 대학 중 학생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시장논리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수십 개의 대학이 문을 닫으면 사회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지방대 줄도산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 또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서울만 번영을 누린다고 경기가 살아나진 않는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사회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의 사회적 공론화는 대입개편이 아니라 대학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계 한 편에서는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의 폐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이는 모두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을 겪기 전의 일이다. 학생 부족이 심각해진 지금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원 외 특별전형의 도입 취지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있는 만큼 이를 없애는 대신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의 선발비율을 높이든가 정원 내 일정비율을 사회적 약자로 충원토록 하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