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왕 청장은 지난 해 8월 방위사업청장 취임 전까지 30여년 간을 감사원에서 일했다. 그에게 방위사업청은 그리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그는 “(청장 취임 전에는)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일거리를 주고 또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비리 척결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방산업체를 지정하고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전시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 등을 와서 알게 됐다”고 했다. 외부에서 바라보던 것보다 방위사업청이 달랐고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왕 청장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방위산업체 육성도 방위사업청의 의무 중 하나”라면서 “현 방위사업 관련 규제가 너무 과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눈에 보이는건 뜯어 고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이후 800여 페이지가 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2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줄였다. 불필요한 의무사항까지 규정해 놨던걸 없애고 행정의 발목을 잡는 내용을 과감히 통·폐합한 것이다.
또 왕 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켰다. 이 조직은 방위사업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됐다. 감독관은 검찰에서 온 부장검사로 조직은 70여명 규모다.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사업검증 및 승인, 정보수집 활동 등을 한다. 왕 청장은 “직원들이 너무 방위사업감독관실 판단에만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감독관실로 하여금 똑부러지게 답변을 하지말고, 해당 조직에서 판단할 여지를 남겨 유연한 행정이 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왕 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 장보고-Ⅲ 1번함 진수와 F-35 스텔스 전투기 공군 인도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방위사업혁신 종합계획 및 국방산업 발전방안 수립,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시스템 구축, 수출 지원을 위한 기술료 감면과 동일 국가 반복 수출 품목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제안서 평가 ‘디브리핑’ 제도 도입, 옴브즈만 지체상금위원회 추진 등이 기억에 남는다.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는 ‘다파고(DAPA-GO)’도 진행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의 연간 예산은 부품 위탁 계약 4조5000억원을 포함해 20조원 가량 된다. 업체에 일감을 주고 계약하는 단일 기관은 방위사업청 뿐이다. 방산업체에 대한 육성도 청의 의무 중 하나다. 방산업체를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위해 끌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다. 제재가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 등을 보고 있고 뜯어고치고 있다. 방위사업 관리규정이 800여 쪽이 넘었는데, 이게 일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발목을 잡는다. 지켜하는 규정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게 이상해서 201쪽으로 확 줄였다. 또 방위사업을 진행하려면 여러 개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그 다음 진척이 된다. 하지만 이런 사런 사유로 회의가 밀리면 사업도 지연된다. 우선 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 보고하는 등의 유연성이 없다. 하나의 무기체계에 많게는 수백개 업체가 일하는데, 일자리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89개다.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수천개가 넘는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어 업체들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인 19조원다. LIG넥스원과 한화 등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수출 관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지체상금 문제 등 징벌적 제도에 대한 업계의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 방산업체들이 지체상금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기존에는 무기체계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만 지체상금 상한액 10%를 적용했는데, 작년 하반기 상한액이 없던 무기체계 최초 양산사업에도 동일하게 10% 상한액을 적용했다. 후속 양산사업 또한 지체상금의 상한액이 없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체상금 상한액이 30%로 인하됐다. 앞으로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구매하는 획득 제도인데도 TV나 냉장고 등 이미 대량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게 되면 대규모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대규모 지체상금에 대해 현재로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를 심의해 결정하는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의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이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도 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 국가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 또한 제대로 이뤄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지고 있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역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위한 계약을 일반 상용품 구매와 동일하게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과는 별개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방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협력업체의 잘못인 경우에는 체계종합 업체의 관리감독 수행 여부 등을 고려, 행정지도나 제재 기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해 제도 개선 이후 6개 체계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원가부정 행위 시에도 원가부정 규모와 직접 책임 여부, 자진신고 유무 등을 고려해 경영 노력 보상 이윤을 차등 차감(0.2~2%)하도록 방산 원가 규정도 개정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참여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제재가 방위산업을 경직시키는 ‘징벌적 규제’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방위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 내 감사관실도 있는데 방위사업감독관실도 두는건 옥상옥 아닌가.
- 직원들이 너무방위사업감독관실에만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실에 똑 부러지게 답하지 말고 해당 조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라고 지시했다. 감독관실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는 구조로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감독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줄여나가는 중이다.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는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