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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 회장 측 변호인은 다양한 논리를 동원해 적용 혐의를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먼저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다만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는 인정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폭행한 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