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기업 명단 공표를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 2008년 명단 공표를 시작한 후 10년 만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련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수렴 후 내년에 실시하는 명단공표부터 적용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공개는 기업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금전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며 “명단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재 장애인고용법상 구체적 기준(대상, 절차 등)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률 개정 등에는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우선 운영규정을 제정해 명단공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적영역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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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율(사전예고대상 기업 중 최종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61.0%에서 지난해 51.8%로 5년새 8.2%포인트 낮아졌다. 이 기간 중 3310개 기업이 1만1757명의 장애인을 신규채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 후 장애인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일정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공표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초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바탕으로 명단공표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꾀하는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