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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번 논란은 애당초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보증 없이 직접 전세 자금 대출을 공급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다.
사실 우리은행 등은 과거 ‘우리홈론’ 등 보증서가 필요 없는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 상품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사실상 폐기됐다.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당시에는 집주인 승낙을 받는 등의 절차가 생소했고 그래서 이용자도 대출 방법과 요건이 까다롭다고 여겨 이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이미 시중은행 전세 대출의 대다수가 보증기관 보증을 끼고 공급되는 만큼 은행이 직접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도 “기존 보증 상품이 있는데 굳이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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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1주택자에는 당초 발표안과 같은 소득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이때도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내 집 두고 다른 집에 전세 사는 ‘무늬만 세입자’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공공의 재원을 쓰는 주택금융공사 전세 자금 보증의 경우 고소득자의 이용을 아예 막을 것이 아니라 보증료를 더 받아 기금 손실을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에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5%)을 시장 이자율 수준에 맞춰 낮추고 이를 지키며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집에만 보증 지원을 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