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장 왜곡하는 분양가 규제

  • 등록 2018-05-29 오전 5:30:00

    수정 2018-05-29 오전 9:43:58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요즘 분양시장을 들여다보면 ‘로또’ 단지가 부쩍 많아진 것 같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분양가를 무리하게 규제하고 나선 까닭이다. 입지 여건이 좋아 누구나 선호하는 단지인데 분양가 규제로 공급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으면 당연히 청약 광풍이 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통제가 거세질수록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뚜렷해진다고 말한다. 로또 아파트가 오히려 투기성 청약을 부추기고 주변 집값마저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로또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전입은 물론 부양가족 늘리기 등의 불법까지 동원하는 등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유혹에 끌려 범법자가 되고 있다.

과도한 집값 상승(고분양가 책정→주변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 명분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선한 규제의 의도와 달리 시장은 늘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대 4억원 이상 싸게 책정되면서 3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비정상적인 청약 열기만큼 위장전입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시세 차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예비 청약자들을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자로 만든 것이다.

분양가 규제로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아예 ‘반값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하는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시세보다 최대 5억원 가량 싸게 가격이 정해졌다. 이렇다보니 지난 주말 모델하우스에는 6만명 넘는 예비청약자가 다녀가는 등 벌써부터 청약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일률적인 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아파트값과 분양가격 간 엇박자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특히 청약제도가 내집 마련을 위한 수단이 아닌 투기의 한 방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억누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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