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거주용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에만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방세법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취득세 1.1%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세인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주택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취득세는 업무시설로 매겨 ‘조세실질주의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에 ‘실거주’하려는 사람과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을 구매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법 개정안에서 6월 1일 주택공부상 소유권 등재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 납부 기준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해 납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5월 31일 주택이 매도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6월 1일 소유권이 등재돼 있는 새로운 매수자가 이전 주인의 과거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