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내릴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중과세’
이명수 의원 ‘주택과 동일 부과’ 법안 발의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자 세금 부담 낮춰야”
  • 등록 2016-12-22 오전 5:30:00

    수정 2016-12-22 오전 5:3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이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취득세가 일반 주택보다 중과세된다. 아파트값 고공 행진으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거주용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에만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방세법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취득세 1.1%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세인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주택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취득세는 업무시설로 매겨 ‘조세실질주의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에 ‘실거주’하려는 사람과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을 구매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거주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오피스텔을 구입해 생활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안행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1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해당 법안을 상정해 관련 내용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며 “정부는 오피스텔이 상업용지에 세워지는 만큼 취득세 인하가 어렵다며 소극적이지만 국회에서는 오피스텔이 서민들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법 개정안에서 6월 1일 주택공부상 소유권 등재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 납부 기준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해 납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5월 31일 주택이 매도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6월 1일 소유권이 등재돼 있는 새로운 매수자가 이전 주인의 과거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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