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주 시작한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 고용부 소관 법안 중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4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이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동개혁이 탄핵정국의 소용돌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했다. 노동개혁마저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재계 요구와 관련 있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양대지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저성과자 해고) 관련 예산은 국회가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삭감했다. .
특히 노동개혁의 성공잣대로 삼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철도 파업은 최순실 사태로 방치된 채 60일을 넘겼다.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조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연일 광화문광장에 시민들과 촛불을 들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좌초 직전이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제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축소하는 대신 최저 임금과 비정규직의 사회보장률을 향상해 노동 시장 양극화를 해소해야 기업과 노동자 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높고,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개혁은 많은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노동부는 “노동개혁 입법 내용 대부분이 근로자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일부 쟁점을 이유로 법안 전체를 폐기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선실세가 국정운영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이 혼란을 틈을 이용해 ‘자기 논에 물 대기식’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부역한 행위 보다 더 나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정국혼란을 이유로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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