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5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로폰 가루 2.7g과 대마초 1.7g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파출소 담당 경찰관은 가방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와 마약 등을 확인하고 주유소 직원에게 A씨가 돌아오면 연락 줄 것을 부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는 필로폰과 대마초를 모두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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