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관피아-낙하산’ 척결 위한 공직자윤리법 어떻게 손 볼 것인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 등록 2014-05-23 오전 6:30:00

    수정 2014-05-24 오전 11:20:31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남영호사건’ 20년 후 발생한 ‘서해 훼리호 사건’ 그리고 다시 20년 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저변에 웅크리고 끈질기게 활동하고 있는 편법과 탈법의 관행, 대충주의·대강주의라는 의식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고서는 20년 후 아니 바로 내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참사·대책·망각·다시 참사로 이어지는 ‘재난의 뫼비우스 띠’는 이제 잘라버려야 한다. 그 첫걸음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재산등록 및 공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규정된 우리 사회 반부패 법제의 핵심법안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퇴직공직자가 너무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되어 민관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나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1369건의 민간기업 취업승인요청 중 단 77건만 제한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초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의 공직자 변호사, 세무사 등이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것에 예외를 두어 변호사 등의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를 막지 못해 왔던 것은 물론 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시장형 공기업을 취업제한업체에 포함시켜 확대하고, 국가 등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사기업체나 계약실적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 제한하도록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민간협회나 단체들도 이 범위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의 공직에 있던 변호사, 세무사 등이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것에 예외를 두어 변호사 등의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고 있던 점도 개정해야 한다. 모피아(재정부), 금피아(금감원), 교피아(교육부), 해피아(해수부) 뿐만 아니라 법피아(법무부)도 우리사회의 건전한 관리감독체계를 무너뜨려 왔다.

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제대로 막지 못해왔지만 미국 등과 같이 퇴직공직자를 만나게 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등록 및 공개시 직계존비속에 대해 고지거부할 수 없도록 해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은 유혹을 사전에 막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검은 재산을 분산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매번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기업과 관료사회의 교묘한 반대로 용두사미가 되어왔다. 그렇게 세월호참사가 예견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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