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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재산등록 및 공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규정된 우리 사회 반부패 법제의 핵심법안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퇴직공직자가 너무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되어 민관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나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1369건의 민간기업 취업승인요청 중 단 77건만 제한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시장형 공기업을 취업제한업체에 포함시켜 확대하고, 국가 등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사기업체나 계약실적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 제한하도록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민간협회나 단체들도 이 범위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제대로 막지 못해왔지만 미국 등과 같이 퇴직공직자를 만나게 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등록 및 공개시 직계존비속에 대해 고지거부할 수 없도록 해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은 유혹을 사전에 막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검은 재산을 분산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매번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기업과 관료사회의 교묘한 반대로 용두사미가 되어왔다. 그렇게 세월호참사가 예견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