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만19세 넘으면 주택청약 가능

  • 등록 2013-09-22 오전 10:41:39

    수정 2013-09-22 오전 10:41:39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됐던 청약통장 가입 연령은 물론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달 초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적용주택은 민간건설사의 중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등이다. 민간 중형 국민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주택 규모와 관계 없이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조치로 만 19세부터 민간이 짓는 웬만한 주택엔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청약통장 가입연령 역시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이 해당된다. 다만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내달 발의되면 오는 12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가구주는 지금처럼 만 30세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청약 및 주택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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