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달 초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적용주택은 민간건설사의 중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등이다. 민간 중형 국민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주택 규모와 관계 없이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조치로 만 19세부터 민간이 짓는 웬만한 주택엔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청약 및 주택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