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부인 모두 기소

  • 등록 2012-08-29 오전 7:43:00

    수정 2012-08-29 오전 7:43:00

【서울=뉴시스】 ‘시신 유기’ 사건으로 구속된 산부인과 의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13종의 혼합약물을 투여해 사망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 등으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시신을 유기하도록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김씨의 부인 A(40·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산부인과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0시께 서울 강남구 H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0·여)씨에게 마약류인 미다졸람 등 혼합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돌연 숨지자 시신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프로포폴을 여러차례 주사한 이씨에게 사건 당일 “‘우유주사(일종의 수면유도 주사)’를 맞지 않겠냐”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불러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베카론, 국소마취제 나로핀 등 모두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이씨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에 시신을 옮겨 싣고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내다버렸고, 김씨의 부인 A씨는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점적주사(링거줄을 통해 방울로 투약되는 방법)로 투여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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