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13종의 혼합약물을 투여해 사망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 등으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시신을 유기하도록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김씨의 부인 A(40·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산부인과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평소 프로포폴을 여러차례 주사한 이씨에게 사건 당일 “‘우유주사(일종의 수면유도 주사)’를 맞지 않겠냐”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불러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베카론, 국소마취제 나로핀 등 모두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점적주사(링거줄을 통해 방울로 투약되는 방법)로 투여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