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 성범죄, 관리 ‘공백 상태’
사실 그동안 성범죄의 경우 성약물 치료, 전자팔찌 제도나 신상공개정보 등 상당히 제도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사건들이 빈발하는 데는 무엇보다 제도의 허점 탓이 크다. 통영 어린이 살인사건 피의자의 경우 3개월에 한차례 경찰이 동향을 파악해 왔지만 마지막 성범죄 전과가 2005년 확정 판결이 난 탓에 법률상 신상공개대상은 아니었다고 한다. 전자팔찌 제도와 신상공개가 2008년 이후 도입됐지만 그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던 셈이다. 과거 성 범죄자는 모두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거리 조명 밝게 하고, 도시 환경 바꿔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두운 밤길 등 마을의 주위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거리의 너무 어두운 조명은 범죄 욕구를 증가시킨다. 수원 여성 살해범 오원춘의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통로는 조명이 없었다고 한다. 야간에 거리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약 40% 정도는 조도가 5Lux 이하인 곳에서 발생하는 점에서 사람이 자주 다니는 거리는 보다 밝게 만들어야 한다. 또 슬럼화되는 지역은 범죄에 취약하다. 재건축 등으로 공동화되는 주택은 바로 철거해야 한다. 사람 통행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도시 구조를 설계단계부터 만드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