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특허 사전심리서 하이닉스 신청 `기각`

美 연방법원, 하이닉스의 자료 신청 거부
  • 등록 2008-01-11 오전 7:49:10

    수정 2008-01-11 오전 7:49:10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가 세계 2위 메모리 칩 제조업체 하이닉스(000660)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 특허 침해 사전심리에서 이겼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산호세 연방법원은 하이닉스와 D램 제조업체들이 지난 2006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결정을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FTC는 2년전 램버스가 캘리포니아 특허소송에서 업계 기준을 세우는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비밀리에 고속 메모리 칩 특허를 받아 D램 메모리칩 기술시장을 독점했다고 판정했었다.

한편 미국 법원은 당시 2차 공판에서 램버스의 특허 침해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닉스에 1억334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관련기사: 램버스 독점 불법이라는데..미 법원은 하이닉스 약식재판 기각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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