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영화와 음악회, 각종 전시회, 체육활동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하는 입장권 비용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돼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