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왔다”며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지방선거이후 뉴타운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부 뉴타운 등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거래면적기준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이상이어서 기준이 2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뉴타운내 주택 및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서울시내 인기 뉴타운 지역의 땅값은 벌써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할 정도여서 정부가 구상중인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조기 적용되면 집값 안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