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 및 자산평가세 폐지- 재경부 세제개편방향

  • 등록 2000-05-17 오전 8:11:58

    수정 2000-05-17 오전 8:11:58

부당이득세 및 자산평가세가 올해중 폐지되고 농특세 및 교통세도 단계적으로 본세에 통합돼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확정,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부당이득세의 경우 90년 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이 축소되고 과세실적도 거의 없어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세는 74년 8억원으로 최고 징수실적을 거둔뒤 91년 9000만원으로 명맥을 이어오다 92년 이후에는 징수실적이 한건도 없다. 자산재평가 제도의 경우 임의적인 재평가로 인해 기업간-회계기간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하게 만드는 문제점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농특세와 교통세에 대해서도 특별회계와 기금정비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전반적 체계속에서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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