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씨와 결혼해 파키스탄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국민 C씨와 결혼한 뒤 4명 자녀 얻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A씨가 C씨와 중혼하고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귀화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귀화 허가 신청 서류 위조하지 않았고, B씨와 혼인도 유효해 위장 결혼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했다.
이어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피고에게 귀화 신청인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할 자인지 여부를 살펴 귀화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고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할 공익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