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원로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장은 “10장 130조로 끝나는 헌법의 마지막에 저출생 관련 조항을 넣자”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에 관한 11장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거기에 ‘국가는 국민의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131조와 보육·교육·주택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132조를 두자는 구체적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헌법에 그런 것까지 넣어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출생이 초래하는 인구 축소가 국가와 사회 전반에 몰고올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가볍게 일축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어 내놓았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과 결혼·출산 인센티브 신설·확대가 핵심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도 신설하겠다고 하니 역대 정부 이상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의장의 제안은 저출생 대응에 초당적 협치가 필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