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우회전 도중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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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버스 운전기사 최 모 씨(48·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45분 서울 강북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를 오른쪽 앞바퀴로 치어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뒤인 오후 4시 39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최 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피고인이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 벌금 액수가 오히려 과소한 것으로 보일 뿐 전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