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SNS에 자랑”…등교 정지 당하자 제주도 여행

중학교 2학년이 신입생 교문 앞서 폭행
5일 등교 정지당하자 SNS서 여행 자랑
  • 등록 2024-04-08 오전 6:51:48

    수정 2024-04-08 오전 6:51:4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입학한 지 며칠 안 된 신입생을 폭행하고 SNS에 자랑한 중학생 무리가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등교하지 않는 동안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난 상황을 SNS에 올려 피해 학생 측이 울분을 토했다.
(사진=YTN 화면 캡처)
8일 YTN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엿새 만에 교문 앞에서 2학년 무리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한 가해 남학생이 A양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고, 남학생의 친구들이 A양을 에워싼 후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젓이 올렸다.

이들이 A양을 폭행한 이유는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것이었다고.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2주 동안 등교하지 못했다.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 측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5일간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가해 학생은 이후 자신의 SNS에 제주도로 떠난 가족여행 사진을 올리며 피해 학생을 두 번 울렸다. 가해 학생 측은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를 입은 A양은 “학교 가기가 무섭다”며 여전히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또 A양 아버지는 YTN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지 3주나 지났는데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나타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조사가 늦어졌다”며 “하교 때 피해 학생을 교문 앞에 데려다주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등 범행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가담 정도를 판단해 함께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호 변호사는 “폭행을 직접 해야 처벌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서 휴대전화로 찍거나 폭행 행위를 보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폭행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가해 학생들의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피해 학생은 이제 갓 입학한 학교에서 3년간 무사히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을 나타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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