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8일 “더모아 카드는 최근 약사 부정 결제 이슈 같은 사회적 문제 등도 고려해서 약관 변경 심사를 하고 있다”며 “여전법 위반이나 약관 규약 위반은 정지나 해지하는 게 맞지만 분할결제 서비스 제한 자체는 법률에 들어맞는지 자세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사이에서 ‘혜자카드’로 이름을 알린 더모아 카드이지만 신한카드는 3년간 1000억원대 손실을 봤다. 최근 일부 약사의 부정 결제 이슈까지 번지면서 악용 소지의 우려마저 확산하고 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가스·통신요금 등 일부 결제액에 대해선 2배 적립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5999원을 나눠 결제해 999원을 적립해가는 소비자가 늘면서 신한카드는 지난 3년여 동안 이 상품에서만 10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유권해석 때문에 고심 중이다. 금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제휴·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금융상품 변경은 소비자 권익과 다분히 연관돼 있다 보니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일부 과도한 ‘체리피커’ 탓에 카드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성을 둘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재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애초 수익성 검토를 하고 상품 설계를 한 신한카드의 과실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며 “카드사의 심각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약관의 기본적인 뼈대는 살려두되 제휴·연계서비스 축소 정도는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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