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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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으로 현혹한다. 또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도 확인됐다.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출DB’, ‘주식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 및 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고수익을 내세워 광고하는 업체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투자매매에 공모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