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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며 플랫폼 규제법안 논의가 재점화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6월 논의를 마무리했다. TF에서는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부적 지정 기준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매출액·이용자수·시장점유율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잠재적 지정 대상 사업자로 우선 분류하고, 해당 플랫폼 시장의 진입 장벽과 시장 내 영향력 등 정성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사업자는 유튜브와 구글 등의 지정 가능성이 높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에 사업자에는 △멀티호밍 제한(타사 플랫폼 이용 금지) △최혜대우 요구(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등을 플랫폼 내 우선순위에 두는 행위) △끼워팔기 등 4가지 반칙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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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새로운 법을 제정해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식이다. DMA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반칙행위에 대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다만 공정위는 EU와는 달리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과정에서도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DMA는 ‘당연위법’을 적용해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해당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더 클 경우 등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 위반에 대한 형벌조항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금지행위 자체에 대한 형벌조항은 없다”며 “지금 공정거래법보다는 오히려 (수위가) 약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신속한 대응’을 꼽았다. 현재 공쟁거래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을 통해 시장을 획정한 뒤,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임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독점화가 고착화되는데, 이를 막을 법집행 속도가 너무 늦어 시정조치가 의미 없게 돼 버린다는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핵심적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해놓고 위법 행위 유형만 특정한다면 법 집행 속도가 반 이상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성보다 큰지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상태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기 어려운데, 이같은 규제로 오히려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과점 해소와 소비자 권익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전 규제적 성격의 수단을 꼭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 집행 속도가 문제라면 조직과 인력 등 역량을 키우면 되는 것인데, 무리하게 사전규제 방식을 동원할 만한 충분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