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25㎞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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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시고 울산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했다. B씨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차를 빌려줬고, 자신도 함께 차에 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A씨는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25㎞로 질주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다.
B씨에겐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