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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8년 채권자 B씨에게 3000만원 지급을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12년 A씨는 보험회사와 만기 10년의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납입했다. 당시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르면 만기가 도래할 경우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 전 사망할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만큼의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생존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A씨로,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정했다.
A씨는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사망했고, A씨의 자녀들은 사망보험금 중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약 3800만원을 수령했다.
1심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이를 수령해 소비한 것은 민법상 법정단순승인 사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며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돼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해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